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
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
✅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정기신청은 현재 5월 1일~6월 1일,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.
• 정기신청: 상반기 5월 1일 ~ 6월 1일 (지급: 9월 말)
• 반기신청(하반기분): 3월 1일 ~ 3월 16일 (지급: 6월 말)
• 기한 후 신청: 6월 2일 ~ 12월 1일 (단, 지급액 10% 차감)
• 자동신청 확대: 최근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자동신청 범위 확대
📋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| 가구 유형 | 소득 기준 (연간)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최대 165만 원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최대 285만 원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최대 330만 원 |
※ 재산 합계액 2억 4,000만 원 미만 필수 / 1억 7,000만 원 이상~2억 4,000만 원 미만은 장려금의 50%만 지급
💡 근로장려금 신청절차
① 대상 여부 확인
• 국세청 홈택스(홈택스.kr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접속
• 로그인 후 '근로·자녀장려금' 메뉴에서 자격 조회
• 소득·재산 기준 동시 충족 여부 사전 확인 필수
②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
• 홈택스·손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 (24시간 가능)
• ARS 전화 신청: 1544-9944 (자동응답 간편 신청)
• 서면 신청: 안내문 동봉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제출
③ 심사 후 지급 확인
• 정기신청 기준 약 4개월 이내 심사 완료
• 환급 계좌로 자동 입금 (계좌 미등록 시 국세청 지정 지급)
• 홈택스·손택스에서 지급 결과 및 금액 실시간 조회 가능
📌 근로장려금 필수서류 상세 안내
근로장려금 신청은 대부분 국세청이 소득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아래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.
1. 본인 확인 서류
• 홈택스·손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(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패스 등) 사용 가능
• 서면 신청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) 사본 첨부
2. 소득 관련 서류
• 근로소득: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(국세청 자동 연동 가능)
• 사업·종교인 소득: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종교인 소득 관련 확인서류
• 일용직·프리랜서: 지급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
3. 환급 계좌 정보
•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(지급받을 은행·계좌번호 사전 등록 필요)
• 계좌 미등록 시 국세청이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므로 반드시 사전 등록 권장
⚠️ 근로장려금 꼭 확인하세요!
·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. 안내문 미수령자도 조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· 부채(대출금)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. 재산 합계 산정 시 주택·토지·자동차·예금 모두 포함됩니다.
·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 중이라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되어 탈락할 수 있으니 세대 분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· 사업소득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불가하며, 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· 심사 기준은 신청 연도가 아닌 전년도 귀속 소득 기준입니다. 올해 소득이 줄어도 전년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.
· 기한 후 신청(정기신청 마감 이후)은 지급액의 10%가 차감됩니다. 정기신청 기간을 꼭 지키세요.
·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시 장려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.
❓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?
A.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.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, 미수령이 자격 박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자격 조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Q2.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. 다만 프리랜서·일용직은 소득 유형에 따라 정기신청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,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.
Q3. 재산이 1억 7,000만 원 이상이면 아예 못 받나요?
A. 재산 합계액이 1억 7,000만 원 이상~2억 4,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 2억 4,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재산에는 주택·토지·자동차·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Q4. 맞벌이 부부는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A.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합니다. 가구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하며,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 4,400만 원 미만으로 최근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Q5. 장려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나 기초수급에 영향이 있나요?
A.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.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려금 수령이 재산 변동으로 인식되어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, 해당 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